'서빙 로봇' 이용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신설
'서빙 로봇' 이용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신설
  • 김수정
  • 승인 2023.05.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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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활용해 음식을 조리·서빙하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 기준 항목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원하는 서빙 로봇 활용 음식점은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에 식품용 재질을 사용했는지와 로봇 세척·소독 등 위생이 잘 관리되는지 등을 평가받게 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수준을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 규정에는 음식 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등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평가 기준도 포함됐다.

또 식약처는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당, 주차장 청결 등 식품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해야 하는 기록 의무를 삭제·완화하기로 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위생등급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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