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무더위에 폭염 위기경보 '주의' 상향…근로자 온열질환 비상
이른 무더위에 폭염 위기경보 '주의' 상향…근로자 온열질환 비상
  • 김수정
  • 승인 2023.06.21 19: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 무더위로 정부가 폭염 위기경보를 상향한 가운데, 실외 사업장 등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당부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오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폭염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 단계는 통상 전국 18개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행안부는 위기경보를 올리기 위한 정량적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45명가량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며 노동당국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는 152명으로, 그중 23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 작업장은 ‘물·그늘·휴식’ 등 3대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 작업장은 근로자의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등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부는 이날까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외 현장뿐 아니라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 기온 영향을 받는 실내 근로자에게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올 수 있다”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