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김수정
  • 승인 2023.08.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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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오늘부터 적용 대상 확대
현장 특별지도 등 제도 안착 총력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는 지난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이달 18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7개 취약 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작업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16일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노동부는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해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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