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자본 갭투자’ 근절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부 ‘무자본 갭투자’ 근절 개정안 입법 예고
  • 김홍철
  • 승인 2023.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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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임대보증 가입 공시가 우선 적용
전세가율 100%→ 90%로 조정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를 근절하는 등 건전한 등록임대시장 조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보증은 민감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 보증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먼저 개정안에는 임대보증금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까지는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인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또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각각 인정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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