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3개월간 피해자 4천627명 인정
특별법 시행 3개월간 피해자 4천627명 인정
  • 김홍철
  • 승인 2023.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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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1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1천430건을 심의해 이 중 1천1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상정 안건 1천430건 가운데 이의신청 건은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석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4천627건에 달한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이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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