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변경하면서 재입법 예고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에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오픈한다. 노조와 그 산하 조직은 오는 10∼11월 두 달간 이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하며 조합원은 이 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조가 공시해야만 조합원은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받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천 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노동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변경하면서 재입법 예고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에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오픈한다. 노조와 그 산하 조직은 오는 10∼11월 두 달간 이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하며 조합원은 이 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조가 공시해야만 조합원은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받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천 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