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시의원 조례안 발의
이경옥 상주시의원(북문·계림·동문, 사진)은 11일 열린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사무의 민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의회 동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추진 절차에 대한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6조 (의회동의) 제1항 본문 중 (예산편성 전에) 문구 및 같은 조항 제1호 (1.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를 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 위탁 분야에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이 조례안은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의회 동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추진 절차에 대한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6조 (의회동의) 제1항 본문 중 (예산편성 전에) 문구 및 같은 조항 제1호 (1.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를 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 위탁 분야에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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