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LH,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 김홍철
  • 승인 2023.11.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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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 신청 받아
LH가 계약 체결 후 재임대 방식
최초 2년 이후 최대 18년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부터는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게 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 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된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내달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로 하면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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