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0인 미만 사업장 3만 곳 중대법 대상
대구 50인 미만 사업장 3만 곳 중대법 대상
  • 김수정
  • 승인 2024.01.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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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무관 사무직도 포함돼
종사자 35만8천여명 대상
노동계 “안전 지킬 법적 근거
향후 변화 가능성 예의주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대구지역에서는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3만여곳이 추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사망자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경영계는 준비 부족을 호소했다.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대구지역에서는 3만곳 이상의 사업장이 추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대구시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구의 5~49인 사업장은 3만1천909곳으로 집계됐다. 5~9명 1만9천381곳, 10~19명 8천195곳, 20~49명 4천333명 등으로 종사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해당 사업장들의 종사자 수는 35만8천535명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대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정부와 정치권, 사용자 단체 등은 법의 시행을 계기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현장의 중대재해 대책이 강화되고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등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법 시행은 됐더라도 향후 정부, 경영계의 입장이 어떤 방식으로 변할지, 부가 대응책은 어떨지 등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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