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김혜경 불구속 기소
檢, ‘선거법 위반 혐의’김혜경 불구속 기소
  • 김도하
  • 승인 2024.02.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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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에 10만원 상당 식사
金씨 측 “법카 사용 지시 안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자 김씨의 공소시효도 정지된 바 있다.

배씨의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에 대한 항소가 이날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지 않으면 김씨의 공소시효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 않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검찰은 이 같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혜경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전했다.

배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상고 여부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씨의 또다른 혐의인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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