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금품수수 논란에 달서구 아파트 시끌
동대표 금품수수 논란에 달서구 아파트 시끌
  • 류예지
  • 승인 2024.02.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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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비대위, 용역 재계약 체결 전
공사비 500만원 부정수수 지적
구청, 사업자 선정 무효 행정명령
입대의 “관리소장이 의무 못다해”
관리소장 “동대표들이 발뺌” 입장
달서구아파트시위1
지난 14일 오후 5시께 대구 달서구의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 ‘동대표는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류예지기자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 등 용역 계약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들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동대표 등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아파트 경비·미화용역 계약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날짜 전인 12월 7일에 화장실 공사 대금 500만원을 수령했다며 부정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자체 감사에 지적된 후인 12월 29일 500만원을 다시 송금하고서도 1월에 현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사실상 계약 전 특정 업체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달서구청은 제공받은 금전이 재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해 경비·미화용역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입대의가 금전 수취가 문제가 됨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반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입대의가 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현금보관증을 받도록 지시한 것도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가 된다”며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입대의 측은 관리소장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입대의 회장 A씨는 “관리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떠나고 나면 업체와의 약속이 와해될까봐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끼려고 받아 놓은 것”이라며 “현금보관증을 받자는 안건은 회의록 뒷장에 적어 놓은 것뿐인데 관리소장은 그걸 올가미로 입대의에 덮어씌우고 있다. 수의계약이나 현금보관증 등 입대의가 잘 몰랐다면 소장이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의 명령대로 업체에 500만원을 돌려줬으며 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경쟁 과정을 밟고 있다”며 “동대표 해임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A씨는 “동대표들이 결정한 대로 현금 보관증을 받아 놨는데 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발뺌하고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동대표들이 현금보관증을 받기로 결정했던 1월 임시회의에는 참석하지도 못했다”며 “현금보관증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렸어야 하는데 제지하지 못했다. 동대표들을 말리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받겠다”고 해명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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