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내년부터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 박용규
  • 승인 2024.02.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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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개정안 공포
징계·비위 있는 경우 제외
내년 2월부터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장기복무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경찰관과 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안장 대상자다.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관은 대상이 되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나 안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훈부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청, 소방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단체 대상 설문조사 등으로 합리적인 제복근무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단 재직기간 시행령으로 정한 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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