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요원한 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요원한 대구
  • 박용규
  • 승인 2024.03.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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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1년 경과 …전국 255면 설치
대구는 달서구에 2개면이 전부
市 “조례 제정 근거 없어” 입장
상위법서 구체적 규정 선행 강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권고가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대구에서는 달서구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설치구역도 2곳밖에 없어 지지부진하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39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제정했고 총 255면이 설치됐다.

하지만 대구에는 현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달서구 뿐이다.

주차구역도 대구지방보훈청이 행정안전부 대구청사관리소와 협력해 작년 말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남측 민원인주차장에 설치한 2개면이 전부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이것이 반영돼야 하위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보훈부는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권고만 하고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해 이 조례가 비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무작정 제정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차장 관계 법령과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의거해 공공건물 등 일부 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붙였어도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주차한 차량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외철 대구시 복지정책과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에 규정돼있지 않아 하위 조례에서만 시행하기는 한계가 있어 이전에도 보훈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다른 지자체의 진행 상황을 계속 참고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면 더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보훈청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이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 지자체와 조율해서 추진해야 해 각 지자체와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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