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항공방제 신고 제도 운영…"관련 사업자 반드시 신고하세요"
경북농관원, 항공방제 신고 제도 운영…"관련 사업자 반드시 신고하세요"
  • 김홍철
  • 승인 2024.03.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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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7일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정, 시행한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기 및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년 신설됐으며, 경북농관원은 ‘항공방제업 관리 규정’을 제정해 항공방제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관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방제기술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1일 8시간 기준 10만㎡ 이상의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항공기 보유, 항공기 등의 보험·공제 가입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경북농관원은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항공방제업 신고 기준을 유지·보완하게 하고, 항공방제기술자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최철호 경북농관원장은 “작년에 신설된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항공방제업 종사자는 농약 안전사용 및 항공방제 관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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