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로 등유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2년
자동차연료로 등유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2년
  • 남승현
  • 승인 2024.03.17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7일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석유판매업소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등 연료로 등유 1만8천여ℓ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유는 차량 성능·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해선 안 된다.

허 부장판사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판매한 등유 양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