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또 수차례 범죄 50대 남성에 징역 2년
누범 기간에 또 수차례 범죄 50대 남성에 징역 2년
  • 이상호
  • 승인 2024.03.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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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누범 기간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사기,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기 등 범죄로 누범 기간인 중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새벽 포항 북구 장량동 한 주점에서 업주가 자리가 없다고 하자 계산대에 있던 드라이버를 업주에게 휘두르며 협박하고 40만원 상당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후배 남성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새벽에는 북구 양학동 술집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지며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달 24일 새벽에는 포항 북구 한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남성을 폭행하고 7월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경태 판사는 “여러 범죄로 처벌 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러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높다”며 “나이, 범행 전후 사정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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