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은 소상공 법으로 보호한다
청소년에 속은 소상공 법으로 보호한다
  • 김수정
  • 승인 2024.03.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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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 개정안 이달 말 시행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 면제
1차 적발 영업정지 2개월→7일
소상공 “마음 한결 편해” 반색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3월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호소가 이어진 뒤 정부가 개선 조치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약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 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등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등으로 완화된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규제 개선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구 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신분증을 봐도 사진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용카드 이름을 대조하는 방법을 쓰면서까지 청소년을 가려내기 위해 별별 행동을 다해왔다”면서 “확인한 것만 증명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하다. 빨리 (개정안이)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존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데 대해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과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출 하락과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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