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김홍철
  • 승인 2024.03.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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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LH청약플러스서 신청
대구 358호·경북 190호 규모
시세 30~40%·70~80% 유형
저출산 탓 신생아 가구 1순위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입대주택 4천42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구의 물량은 358호이며, 경북은 190호 규모다.

모집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1천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천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천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천212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

다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라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은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에 4천521호, 3분기 3천209호, 4분기 5천422호 등 모두 1만 8천271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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