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사진, 보호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경찰청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돕는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현장 방문과 등록 안내 등 다양한 실종 예방 정책을 통해 사회적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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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사진, 보호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경찰청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돕는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현장 방문과 등록 안내 등 다양한 실종 예방 정책을 통해 사회적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