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퇴조, 축산농가 조업재개 준비하는데
구제역 퇴조, 축산농가 조업재개 준비하는데
  • 승인 2011.03.27 14: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1월 하순에 시작된 구제역 파동이 넉 달 만에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도 구제역 발생 116일째인 지난 24일 구제역에 대한 안정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했다. 구제역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양축농가들도 기존시설을 방역체계에 맞도록 손질하는 등 축산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번 구제역은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발생해 돼지 331만7864마리, 소 15만871마리 등 모두 347만9513마리의 가축이 도살 처분됐다. 이 과정에는 지방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민간인 등 모두 197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으며 공무원 8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보상금 및 방역비, 매몰비 등의 국고지원액이 약 3조원이나 들었다. 이번 구제역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최악의 구제역”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대재앙이다.

정부가 구제역사태의 사실상 종결을 선언하면서 전국 축산 농가들이 축산업 재개를 준비 한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구제역과 같은 대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난날과는 다른 모습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양돈농가의 경우 돼지 한 마리당 사육면적이 평균 1.5㎡도 되지 않는 크기였다는 조사결과다. 축산 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보니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항생제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구제역 등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재개를 앞두고 축산업 진입 제한, 방역 역량 강화, 농가의 책임의식 고취 등을 통해 가축 방역총력체제를 갖춘다는 것을 내용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규모 축산 농가부터 허가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조직을 임의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구제역 발병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돼지 밀집사육이나 도살처분 가축 처리방안 등에 대해선 제시가 없다. 또 그동안 농림식품부는 `백신 비접종 청정국’을 고집하다가 35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사태를 야기하고도 지금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백신의 수입이나 국내 자체 생산조차도 결정치 못하고 갈팡질팡 이다. 매몰에 따른 여름철 2차 오염사태를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업이 재개될 경우 축산 농가들이 마음 놓고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축산환경이 조성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