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도 전 상공에서 출입구를 강제로 열려고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49분께 제주공항에서 이륙한 아시아나기가 오후 12시 4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했을 때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50m 상공에 있던 항공기의 비상구 문고리를 잡아당겨 비상출입문을 개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제주공항에서 혼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 씨의 범행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이중 9명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3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정신질환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