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현실화 되나…의료계 ‘폭풍전야’
의사 파업 현실화 되나…의료계 ‘폭풍전야’
  • 윤정
  • 승인 2024.02.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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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
의협, 15일 전국 궐기대회 예고
전공의들도 집단행동 동참 의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내릴 것
위반 시 면허취소 등 강력 조치”
의료계가 폭풍전야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의사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7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800여 명에 달하는 대구지역 전공의들도 당장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지만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파업권이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삼는 집단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심각해지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로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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